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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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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난 에어부산 탑승객 수하물 1인당 최대 294만원 보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03 14:37

최대 5억원 보상… 치료비 배상도 삼성화재 보험 처리

2007년부터 몬트리올 협약 체약국…1 SDR=1.37달러

김해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현장

▲지난달 29일 오전 김해국제공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에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에 탄 수하물에 대한 보상이 뒤따를 예정이다. 한국도 체결이 되어있는 '몬트리올 협약'의 기준에 따르면 탑승객 1인당 최대 290여만원의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 부분은 보험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건에 따라 모든 손해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어 에어부산이 직접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3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비롯한 합동 조사팀은 객실 내 선반(오버헤드 빈)에서 미상의 물체의 폭발로 촉발돼 반소된 에어부산 여객기(A321-200, HL7763) 화재 사고 현장 감식 작업을 김해공항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항철사조위가 공개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 화물칸의 경우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아 수하물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사고 발생 당시 상당수 승객들은 객실 내 본인 소유의 짐을 포기하고 비상 탈출했고, 이에 따라 모든 짐이 불에 타버린 상태다. 때문에 이들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김해공항 현장에서 반소된 에어부산 여객기(A321-200, HL7763) 하부 칸의 수하물은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해공항 현장에서 반소된 에어부산 여객기(A321-200, HL7763) 하부 칸의 수하물은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99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원국 외교 회의에서 채택한 다자간 조약인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 교통 이용자의 사망·신체적 상해·지연·위탁 수하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9월 가입했고, 같은 해 12월 발효돼 체약국이 돼 에어부산도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있다.




보상금은 특정 국가의 통화가 아니라 여러 통화를 기반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1969년에 도입한 국제 준비 자산인 '특별 인출권(SDR)'으로 매겨진다. 이는 △미국 달러(USD) 43.38% △유로(EUR) 29.31% △중국 위안화(CNY) 12.28% △일본 엔(JPY) 7.59% △영국 파운드 스털링(GBP) 7.44% 등 주요 통화를 바탕으로 구성돼 여러 통화의 가중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항공사는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SDR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국제 항공 보상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사와 항공사가 SDR을 기준으로 하면 손해 배상·보험금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는 측면도 존재한다.


항공 보상 기준이 되는 SDR 금액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된다. SDR 가치 상승과 물가 인상분 반영, 국제 경제 상황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보상 한도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한 항공사의 보상 한도는 작년 12월 28일부터 1519 SDR로 상향 조정됐다. 1SDR은 올해 기준 1.3277달러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당시 탑승객이 169명인 점과 지난달 31일 외환 시장 마감 환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에어부산이 이들에게 물어줘야 할 금액은 최대 4억9704만원으로 1인당 294만원인 셈이다.


에어부산 여객기 내 선반(오버헤드 빈) 안에 불이 난 현장. 사진=YTN 뉴스 캡처

▲에어부산 여객기 내 선반(오버헤드 빈) 안에 불이 난 현장. 사진=YTN 뉴스 캡처

이 외에도 일부 승객들은 사고 당시 승무원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 연기 흡입 등 건강 이상을 주장하는 승객이 있을 경우 추가 치료비 배상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기체·승객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로, 승객 상해와 수하물 보상도 포함돼있다. 따라서 관련 비용을 보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보험이 모든 손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에어부산이 직접 추가 비용에 대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 제주항공 측은 10억 달러 상당의 보험을 들어놨다고 밝힌 바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험금 액수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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