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를 최대 85%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예천군청사 전경. 제공-예천군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35%로 구성되며, 농가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및 시설 피해를 보상한다.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등 16종의 가축과 축사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축산시설물이며, 태양광 등 발전 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황원희 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재해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