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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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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무 일도 안 일어나”…이진우 “체포 지시 없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04 18:32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尹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
이 전 사령관 “계엄지시 적법하다 생각”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관해 “수천 명의 민간인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사당 본관에도 수백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라고 말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탄핵심판 5차 변론 증인출석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후 국회 측 대리인단의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냐', '병력에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등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전화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도 모두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수방사 병력이 몇 명이었는지, 국회의사당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이 전 사령관은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과 통화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이 부분은 제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답하지 않았다.


정형식 재판관이 “대통령과 통화한 건 맞느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차 “답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하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물었으나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며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면전에서는 증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적법한 작전 지시로 이해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고 질문하자 이 전 사령관은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고 지금도 그 부분은 적접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로 가라는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또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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