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문남석

ans7200@ekn.kr

문남석기자 기사모음




[E-로컬뉴스] 장성군 소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04 17:09

◇ ‘치매안심택시’ 무료 운영

'치매안심택시' 무료 운영

▲장성군은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유)영천택시와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제공=장성군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은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유)영천택시와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한종 장성군수, 정귀우 (유)영천택시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는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가정과 치매안심센터를 오갈 때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돼 편리하다.


장성군은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택시운전기사 대상 '치매파트너교육'을 실시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체계화했다.


군은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지원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보다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2023년부터 3년째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유)영천택시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치매 걱정 없는 장성군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성아카데미, '100세 건강' 근육 만드는 비결 공유

6일 홍정기 스포츠의학대학원 원장 초청 강연


장성아카데미, '100세 건강' 근육 만드는 비결 공유

▲장성군은 6일 열리는 장성아카데미에 홍정기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 원장을 초청했다고 4일 밝혔다./제공=장성군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은 6일 열리는 장성아카데미에 홍정기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 원장을 초청했다고 4일 밝혔다.


홍정기 원장은 스켈레톤 올림픽 메달리스트 윤성빈, 축구선수 기성용, 프로골퍼 최혜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의 재활 트레이너로 활동했다.


미국 윌라멧주립대학 운동과학과 조교수 재직 시절에는 '2012년 올해의 교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연금처럼 근육 리셋', '오늘부터 걷기 리셋' 등이 있으며 tvN 유퀴즈, EBS 클래스이(e)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홍 원장은 '연금처럼 근육 리셋'을 주제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근육 만드는 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세계 최장기간 운영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 오후 4시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청강도 가능하다. 자료 공유를 동의한 강의는 장성군 누리집과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다.



◇ 이달 6일부터 밀, 배, 사과, 딸기 등 '품목별 전문 농업기술 교육'

이달 6일부터 밀, 배, 사과, 딸기 등 '품목별 전문 농업기술 교육'

▲장성군은 이달 6일부터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제공=장성군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은 이달 6일부터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6일 밀 교육을 시작으로 △11일 배 △12일 사과 △18일 딸기 △21일 블루베리 △25일 수출농업 △27일 양봉 교육을 농업인회관에서 진행한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농업인육성팀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선 1월에는 읍면을 순회하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행해 호응을 얻었다. 3일 진원면을 시작으로 24일 북하면까지 11개 읍면에서 지역 농업인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식량작물(벼), 원예작물(고추) 재배에 관한 최신 영농정보를 제공했다. 감염병 예방교육,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농작업 안전영상 시청 등도 병행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별 재배기술 기회를 제공해 농업 전문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 성토·절토 시 신고제도 의무화…개정된 농지법 확인하세요

1000㎡ 초과 농지서 50cm 초과 2m 미만 신고해야


성토·절토 시 신고제도 의무화…개정된 농지법 확인하세요

▲장성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고 4일 밝혔다./제공=장성군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고 4일 밝혔다.


1000㎡ 초과 농경지에서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작업을 50cm 초과 2m 미만 범위로 추진할 경우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농지개량을 신고하려면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해 장성군 농업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흙을 쌓는 성토작업의 경우,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중금속 8종 등)과 토양성분 기준(pH, EC, 모래함량)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성분 분석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급받아야 한다.


장성군은 적정 여부를 심사한 뒤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신고제외 대상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2m 이상 성토·절토) △국가·지자체 공익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응급조치 목적 △높이·깊이 50cm 이내의 경미한 성토·절토 △면적 1000㎡ 이하인 경우다. 해당 사항은 별도의 농지개량행위 신고절차 없이 다른 법령이나 허가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지 훼손 및 무분별한 개량작업 방지,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며 “농지 성토·절토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따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