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모습. 연합뉴스](http://www.ekn.kr/mnt/file_m/202502/news-p.v1.20250207.dccfa279087b4b77b40e4ad9e172ab2b_P1.png)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가 보유한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민간이양을 잠정 보류했다. 현 상황에서 민간에 급속충전기를 넘기면 충전요금이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분간 공공 급속충전기가 시장에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입찰공고를 기다렸던 사업자들은 전략을 다시 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업계 점유율 순위(단위: 기, %) 자료=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kn.kr/mnt/file_m/202502/news-t.v1.20250207.0fff6cdb5b21457e919678363d40f26b_P1.png)
▲지난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업계 점유율 순위(단위: 기, %) 자료=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경부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보유한 8169기(지난해 기준)의 급속충전기를 민간에 이양하기 어렵다는 뜻을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6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급속충전기를 민간에 단계별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알렸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2월 급속충전기 민간이양 매각 입찰공고를 냈고 총 135기를 민간에 이양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민간이양 입찰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민간이양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추가 민간이양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막상 고속도로에 있는 급속 충전기를 민간에 이양하려고 하니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사업을 아예 철거하라 했고 직접 해당 부지에 입찰을 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국가기관이다 보니 협조를 받아 부지를 무상으로 받았다"며 “문제는 민간이 환경부 대신 들어오면 입찰비용 반영으로 충전요금 인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 이양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면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즉 민간이 환경부 대신 사업에 참여하면 부지 임대료가 추가로 급속충전기 사업에 반영되면서 급속충전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민간 이양을 통해 민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고속도로 급속충전기 요금이 인상되면 전기차 사용자의 부담을 키우고 전기차 보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특히 고속도로에 위치한 급속충전기는 전기차 사용자들이 다른 곳보다 비교적 장시간 이용하는 곳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이양을 못하는 건 이해하더라도 해마다 300억원씩 예산을 투입해 급속충전기를 늘리고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전기요금 상승에도 충전요금을 억제하고 있는 점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급속충전기 시장에서 점유율 18.4%로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총 급속충전기 보급량은 4만4487기로 이중 환경부는 8169기를 보유했다.
환경부의 급속충전요금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킬로와트시(kWh)당 347.2원을 유지 중으로 업계에 사실상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최소한 급속충전기를 지속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공이 계속 개입해있으니 시장이 왜곡된다"며 “환경부 급속 충전 가격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상한가 역할을 하다 보니 민간 사업자들이 가격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 전기요금은 오르고 환경부는 계속 민간에 넘겨야 할 사업에 들어와 있으면서 가격을 찍어 누르니 산업이 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