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간담회](http://www.ekn.kr/mnt/file_m/202502/news-p.v1.20250207.5fa65f008bc84857b736411988c34387_P1.jpg)
▲7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간 정책간담회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오른쪽 세번째)이 소상공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올해부터 '시급 1만원'을 넘긴 최저임금이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제도의 전면개편을 강하게 촉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라며 “국가도 살리고, 취약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도 함께 살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는 송 회장이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운영위원에 위촉된 뒤 처음 마련된 자리다.
특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사태 이후 급격하게 나빠진 경기와 내수 부진 문제를 우려한 소공연의 제안으로 전격 개최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정국 속에서 여야 정치권이 '민생 살리기' 행보를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776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경영위기 인식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알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경제, 사회, 노동, 복지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인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이다.
이날 송 회장의 최저임금 전면 개편 주장은 소상공업계가 여러 현안들 가운데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액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한 것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통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은 3~4월이지만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경사노위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는 고연봉 노조원들이 아니라 자신의 집까지 담보 잡혀 대출로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물가 상승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비를 줄이고 내수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일괄적용하려는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주52시간제 △연장근로·야간·휴일 등 가산임금 지급 의무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연차)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일괄(확대) 적용되면 편의점·PC방 등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려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일괄적용 추진은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사안"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걸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사노위에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완화 △외국인 인력 확충을 위한 E9 비자(외국인 고용 허용 비자) 대상 업종 확대 △저출산 사각지대 해소 등을 담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협력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