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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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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평균 2.9% 상승...처인구 3.96% ↑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07 07:09

기흥구 2.82%·수지구 2.48% 올라…24일까지 이의신청
수지구 죽전동 1285번지, ㎡당 746만1000원으로 최고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48번지 ㎡당 4490원으로 최저

용인시

▲용인특례시청 전경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올 1월 1일 기준 용인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2.9%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별로는 처인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3.96% 올랐고 기흥구가 2.82%, 수지구가 2.48% 상승했다.


특히 처인구의 경우 지난해 4.84% 보다 상승 폭이 줄었지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진행으로 3개 구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시 표준지 중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수지구 죽전동 1285번지로 ㎡당 746만1000원을 기록했으며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48번지로 ㎡당 449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의신청은 오는 2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국토교통부에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와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4일 최종 조정한 가격을 공시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에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투명하게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시 표준지 429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으며 전년과 비교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2.9%, 경기도 공시지가는 평균 2.7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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