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9일 경북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 부근에서 산불이 발화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소희 의원 등 19명 의원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청 등 산림당국에서 선제적으로 산불위험지역을 정하고 임도를 검설하는 등 산불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최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강수량 감소 및 건조화가 심한 지역 등 산불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려 한다"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