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http://www.ekn.kr/mnt/file_m/202502/news-p.v1.20250209.2cbbecec2c1a4980b51fdcbe557d7e59_P1.jpg)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정부가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기존 제도가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전세대출 잔액이 200조원을 돌파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올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 100%에서 90%로 하락한다. 하반기에는 소득을 비롯한 상환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둔다. 기존 대출이 많아도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될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상환 능력 등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산정된다.
세입자는 HUG·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기반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주택이라는 담보 없이도 전세대출을 해줬다.
HUG는 세입자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까지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있다.
지난해 HG과 HUG의 전세대출 보증 규모가 각각 52조5914억원·32조9397억원으로, 2019년 총 57조1584억원에서 급증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특히 HUG 보증규모는 같은 기간 2배 치솟았다.
정부는 HUG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HF 수준으로 낮추고, 수도권의 90% 이하로 축소하는 것도 검토한다. 보증한도 축소시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 3.8% 증가시 전셋값이 연간 8.21%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증 축소로 전세대출 금리가 일부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불어나고, 다세대·연릭 주택을 포함한 빌라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