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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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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사고 벌써 잊었나?…서울시, 직접시공 규제 축소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0 14:57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50% 직접 시공 규정 사실상 폐지하기로

경기 침체, 민생 회복 ‘명분’, 대신 불법하도급 단속 등 관리 강화

전문가 “주어진 조건 변화없는데 규제 폐지, 졸속 행정 우려”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재시공 현장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재시공 현장

서울시가 부실 시공·안전 사고 빈발을 이유로 도입했던 건설 공사 직접 시공 규제를 대폭 축소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10일 이같은 규제 철폐를 포함해 모두 10건(13~22호)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경기 침체 대응 및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부동산·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시는 이날 이같은 규제 개혁 시리즈의 13번째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장 붕괴 사고가 일어나자 과도한 하도급 시공을 '부실 시공과 안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후 시행한 직접 시공 확대 조치를 3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뒤집은 셈이다.


시는 2022년 4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입찰시 직접 시공 비율을 점수에 포함시켜 50% 이상일 때 최고점을 주기로 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신림-봉천터널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시는 그러나 부실시공·안전 사고, 하도급 비리 등 직접 시공 확대의 명분이 됐던 현실이 딱히 개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업계 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 공사비 급증에 따른 대규모 공사 유찰 반복 등 최근 상황만을 핑계로 돌연 직접시공 확대 관련 규제를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적용한다. 30억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다. 20% 이상 직접 시공하면 만점을 줄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 단속과 직접시공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부실 공사 예방·안전 관리 등에 나선다.




공공발주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소규모·도심지 공사비 할증 적용 강화, 발주부서 및 계약심사부서간 협력을 통해 적정 공사비 산정, 설계 단계부터 원가 반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실시,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 등도 실시한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교통정리원에 대해선 기존 노무비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법정 경비에 반영(15호) 해준다. 디지털 신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각종 행정 규제를 폐지하는(16~19호) 내용도 담았다. 2008년부터 15년 이상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도 상향(17호)한다.


건설업계 한 안전 전문가는 “시가 직접 시공 규제를 강화했던 시기와 지금이 부실 시공, 안전 사고 등에서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가 행정 당국의 간단한 판단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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