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경찰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민 의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에너지경제신문DB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과 10·16 전남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운동 기간에 기아자동차 임원 및 지인들과 두차례 골프를 쳐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민 의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기아자동차 임원 등과 지인들이 함께한 골프 라운딩과 저녁 식사 자리가 민 의원의 직무·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또 골프장 이용료, 식사 비용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민 의원이 10만원씩 2차례에 걸쳐 비용을 지불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기아자동차 임원 등과 두팀으로 나눠 나주해피니스컨트리클럽에서 골프라운딩을 가졌고 일주일 뒤인 13일에는 광주 어등산컨트리클럽에서 언론사 지역본부 사장 및 지인 등과 골프라운딩 후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계절한정식 식당에서 저녁 만찬을 가졌다.
광주 한 시민은 지난해 11월 15일 민형배 의원을 상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