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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숲(SOOP·옛 아프리카TV)의 회계처리 방식이 금융감독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리 수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 기업의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백억 규모 분식 의혹…금감원-업계 '팽팽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숲은 최근 수백억 원 규모의 분식 회계가 있다는 의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를 받고 있다.
금융 당국이 분식 회계가 아니냐고 지적하는 부분은 숲은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로 알려졌다.
숲은 스트리머에게 지급되는 광고비까지 자사 매출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그에 따라 지난 2024년 1~3분기 누적 매출 3114억원 중 639억원이 '광고 및 콘텐츠 제작' 부문 매출이다.
만약 이런 회계처리가 분식으로 결정될 경우 그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방식의 회계처리가 문제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어긋나는 방법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본인-대리인' 구분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분식 회계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광고매출 20.5%가 쟁점…계약관계는 '깜깜'
숲은 분기보고서를 통해 자사의 매출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전체 매출의 78.4%가 별풍선, 구독 등 '기부경제선물'로 구성된 플랫폼 매출이며, 20.5%가 광고 및 콘텐츠 제작 매출이다.
광고 매출은 플랫폼 내 광고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광고'와 라이브방송 및 영상제작을 통한 '콘텐츠형 광고'로 나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콘텐츠형 광고' 매출 인식 방식이다.
숲은 스트리머를 통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플랫폼 운영 수수료가 아닌 총매출로 인식해왔다.
이는 스트리머가 실질적인 광고 용역 제공자지만, 숲이 마치 직접 광고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숲은 스트리머와의 계약 관계, 수익 배분 방식, 광고 제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결국 숲과 스트리머의 계약이 실질적인 파트너십에 부합하는지, 수익 배분 방식이 공정한지, 광고 제작 과정에서 숲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명확히 따지기 어렵다.
본인이냐 대리인이냐…IFRS에도 정답은 없어
문제는 이를 해석하기 위한 IFRS(국제회계기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에 따르면,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전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면 '본인'으로 간주돼 전체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대리인'으로 간주돼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숲의 경우 자사를 광고 서비스의 '본인'으로 판단해 전체 금액을 매출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대리인' 역할로 보고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본인-대리인 구분 문제는 IFRS 15의 복잡성과 해석의 여지에서 비롯된다.
IFRS 15는 수익 인식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할 뿐이다. 어떤 것을 적용할지는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따른 선택의 영역으로 남는다.
IFRS 15는 '통제' 개념을 중심으로 본인-대리인 구분을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통제'다. 통제에 대한 정의와 적용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나 무형자산 거래에서 누가 실질적인 관리권을 갖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숲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숲의 것인지, 숲을 통해 방송하는 스트리머의 것인지 해석하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다.
IFRS 15는 본인-대리인 구분을 위한 지표들을 제시하지만, 이 지표들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플랫폼 기업 성장통"…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결국 플랫폼 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번 당국의 규제 처럼 성장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분쟁을 통해서 사례를 쌓아야 실효성 있는 규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많아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 전통적인 본인-대리인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여러 당사자가 관여하는 거래가 많고, 여러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복합적인 계약으로 묶어 실무를 진행하다 보니 각 당사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회계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단순히 중개 역할만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직접 제공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복잡한 사업 분석을 먼저 진행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전통적인 회계 기준과 새로운 사업 모델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도 비슷한 문제로 증권선문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