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여헌우

yes@ekn.kr

여헌우기자 기사모음




“불합리한 산재환자 장기요양 문제 심각···법령·지침 개정 불가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1 12:00

경총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
“車 제조업 81% 6개월 이상 장기요양···고용부 ‘산재카르텔 조사’ 무용지물”

업종별 산재요양자 평균 요양일 비중 및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자 수.

▲업종별 산재요양자 평균 요양일 비중 및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자 수.

우리나라 산재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장기요양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작년 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산재요양 장기화 문제 등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장기요양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영계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조선업의 경우 평균 요양기간이 385.4일로 1년을 넘어갔다.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81.4% 가량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자였다.


보고서는 산재근로자의 장기요양을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우선 '표준요양기간 부재'를 꼽았다. 의료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 않고 산재보험 표준요양기간도 부재해 불합리한 요양기간 승인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요 상병별 표준(적정)요양기간 마련 및 적용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무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산재근로자가 장기간 치료하면서 보험급여를 받고자 요양 연장 또는 의료기관 변경 신청이 용이한 점을 악용하고, 병원도 수익성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요양 연장 및 전원 신청 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 횟수 제한 등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산재요양 중 추가로 신청한 상병(추가상병)은 사업주 의견 확인 및 재해조사 없이 쉽게 산재로 승인되는 점을 이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추가상병 신청 범위 및 요양기간 연장 제한, 추가상병 신청 시 사업주 안내 신설 및 재해조사 강화 조치 등이 필요해 보인다.


보고서는 가정에서 요양 중인 재해자는 관리가 되지 않아 근골격계질병자가 이종격투기 운동, 과격한 스포츠 응원, 불법 근로활동(아르바이트) 등을 자행하며 치료기간만 길어질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장기요양자 등에 대한 요양실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이 재활·복귀 촉진 목적으로 '집중재활치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통상 4주 이상 소요되는 집중재활치료 이후에도 다시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가능해 요양기간만 더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집중재활치료 후 요양 종결 및 전원 신청 불가 원칙 기준을 마련·적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직업병 환자 보험급여 감소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 조문이 불명확해 근로소득보다 높은 보험급여 지급이 반복되고 있는 점도 환기시켰다. 재해자의 요양기간 연장을 적극 시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특례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산재보험 행정이 '산재 신속처리'에 집중되면서 산재요양 관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와 산재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요양 장기화 문제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