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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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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양주시의회-하남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1 21:06

◆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協, 특례시 현안 해법 모색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11일 제24차 정례회의 개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11일 제24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11일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4차 정례회의를 열고 특례시의회 현안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 방문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올해 1월1일 화성특례시로 출범한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제24차 정례회의는 제23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 자율권 확보 촉구 건의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김운남 의장은 정례회의에서 “2025년 1월1일, 화성특례시 출범으로 화성시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힘을 합쳐 5개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특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11일 제24차 정례회의 개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11일 제24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자 특례시 지위를 가진 고양시의회, 수원시의회, 용인시의회, 창원시의회,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남양주시의회 'GH 경기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 채택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당초 GH 이전 대상지로 확정된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GH의 장기적 운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양주시로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담고 있다.


이날 대표 발의에 나선 이진환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하는 GH의 경기북부 이전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경기동북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을 공식화할 경우 GH의 사업 안정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반면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 성공적인 조성을 GH와 함께 이뤄냈으며,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입체화 사업과 왕숙신도시 조성 사업도 GH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으로 침체된 주택정책 및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는데 최적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의회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 채택

▲남양주시의회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 채택. 제공=남양주시의회

아울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며, 지역 균형발전이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환 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중첩규제로 지역 균형발전에서 철저히 소외된 남양주시와 74만 시민은 GH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시금석이 될 GH의 남양주 이전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에는 △경기도는 GH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도록 요구 △구리시가 '서울 편입'에 실질적 우선순위를 둘 경우 GH 이전 후보지로서 자격 재고 촉구 △GH 경기북부 이전과 관련해 전향적 재검토가 이뤄질 경우 남양주시를 신규 이전지로 결정 등이 담겼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 관련기관에 곧바로 이송해 알릴 계획이다.


◆ 남양주시의회, 다산 정약용 브랜드 가치 제고 수정의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제309회 임시회 폐회 선포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제309회 임시회 폐회 선포.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총 30개 안건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등 2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안' 등 10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개 안건 중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 안건은 원안 가결됐으나 '남양주시 다산 정약용 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남양주시 이전 가능성과 적합성 재검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양주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남양주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공=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은 폐막사를 통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준 동료의원께 감사하며,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준 집행부 공직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내달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해 집행부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 양주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나눔문화 실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11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에게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서인숙-고광용 대의원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박주수 경기도협의회장과 정진수 양주시협의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특히 윤창철 의장은 전달식을 마친 뒤 이재정 회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와 회비 모금 확대 및 지역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왼쪽)-이재정 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왼쪽)-이재정 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11일 대한적십자사에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양주시의회 11일 대한적십자사에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긴급재난구호와 공공의료, 국제협력 등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매년 특별회비를 전달해 왔다.


이날 건넨 적십자회비는 지진-호우-화재 등 국내외 재난구호와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윤창철 의장은 전달식에서 “다양한 구호사업으로 사랑과 희망의 빛을 전하는 적십자 회원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양주시의회도 취약계층 지원 등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하남시, GB 이행강제금 191.5억 또 누락…불신행정 좌초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이 2023년 6월 하남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벨트(GB)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누락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는데도 경기도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또다시 적발돼 하남시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1년~2023년 772건의 GB 불법행위에 대해 2차 계고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이행강제금 191억5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309건 불법행위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1차례만 부과한 뒤 154억7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 누락 금액이 3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날 GB 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하남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하남시는 지난 2023년 6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훈종 시의원으로부터 GB 이행강제금 누락에 대해 강력히 지적받은 바 있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하남시의회

당시 최훈종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하남시 예산(9769억원)의 4.8%에 달하는 미이행 강제금 누락이 약 475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하남시는 2018년 감사원 지적에도 현재까지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해 담당 공무원들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샀다.


최훈종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며 "하남시는 충분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안일한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도시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 등 세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모래성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하남시 내부에서 세입을 충분히 확보할 자원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밖에서 찾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정"이라고 평가했다.


최훈정 의원은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하남 발전을 위해선 하남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특히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적극행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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