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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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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국산 사용을 의무화해라”…수입산 목재팰릿 REC 축소 논란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1 14:46

“산업부 공청회 30회 했다지만 발전업계 의견 반영 전혀 안돼”

국내 목재팰릿 업계와 이해관계 얽힌 정치권 입김 작용 후문 파다

바이오매스 REC 조정 행정예고 이달 규제심위, 통과시 3월 시행

“국내 업체 정책금융 혜택 주거나 국산 사용 의무화하는 게 낫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과 민간 발전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목재팰릿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하향 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 소비처인 발전업계는 목재펠릿 국내 총 소비량 연 523만톤 중 국산 공급량은 112만톤에 불과해 수입산을 막으면 생태계가 매우 혼란스러워진다며 하향 조정을 재고해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는 정치적 배경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목재펠릿을 소비하는 한 발전소의 관계자는 “산업부가 이번 REC 하향 행정예고 전에 30여 차례 공청회를 열었다고 하지만, 정작 발전업계와는 3차례 간담회를 가진 게 전부"라며 “이마저도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목재팰릿 업체들의 의견만 반영된 행정예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수입 목재펠릿이 대부분인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를 신규 설비의 경우 현행 0.5에서 제로화하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행 0.5~1.5에서 0~0.5로 축소하는 내용의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 개정을 지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한전 발전사 같은 공공설비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고, 민간 설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펠릿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가구 등 산업용 목재까지 펠릿으로 전용되고, 국산 경쟁력이 저하되며, 해외에서 생목으로 펠릿을 만들어 해외 산림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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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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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그러나 이번 개정에 목재펠릿의 주 소비처인 발전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내 펠릿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커녕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에 따르면 발전업계에서 소비되는 목재펠릿 양은 연간 523만톤이다. 이 가운데 국산 공급량은 112만톤이며, 그 중 62만톤은 공급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산 사용을 막으면 가격 급등으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등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발전업계는 보고 있다.


발전업계는 산업부에 이 같은 우려를 계속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강행 배경에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국내 목재팰릿 업체가 위치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 경기를 고려해달라는 민원을 국무총리실에 제기해 이것이 받아들여져 산업부가 행정예고를 강행시켰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며 “국내 목재팰릿 시장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수입산 REC를 낮추기보다 산림청에 벌목 및 수종 계량 사업비나 인건비를 정책금융 형태로 제공하는 게 낫다. 그런 방법을 두고 산업부가 발전업계에 분란만 일으키는 조치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기존 발전사업자들의 이익 침해 요소가 있어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이달 내로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3월부터 수입산 목재팰릿에 대한 REC 가중치 하향 조정이 적용된다.


발전업계는 이번 행정예고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예고 강행을 막기 위해 다음 주 중 국회에서 다수의 산자위 소속 의원들, 이해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발전, GS EPS 등 바이오매스 발전사들은 수입산 목재팰릿을 활용한 발전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목표 달성에 기여해 왔다며, 산업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에너지 산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규제 조치가 강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 구조 변화는 물론, 발전업계의 경영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업계 측은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하고 국내 업계도 살리고 싶다면 차라리 정책금융으로 지원을 하면서 발전사들에게 국산 연료를 일정량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며 “지금 행정예고대로 가면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들이 부도로 내몰리게 되고 그럼 REC가격은 더 치솟아 RPS 등 탄소중립 이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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