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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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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앞둔 삼성 ‘금산분리 해결’ 시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2 15:00

사법리스크 해소 이후 지배구조 개편 작업
삼성생명·화재, 2800억 삼성전자 주식 매각
합산 지분율 10% 밑으로…추가 매각 가능성

법정 향하는 이재용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직후 금산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28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이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나온 첫 지배구조 관련 결정이다.


삼성생명·화재, 블록딜로 500만주 매각

12일 주식시장 개장 전에 대량매매(블록딜)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2337억7471만9680원)을 매각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기존 8.51%에서 8.44%로 낮아졌다.


삼성화재도 장전 이날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408억5288만5504원)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이에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도 1.48%로 낮아졌다.


이번 매각 결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3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이번 주 중 완료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두 금융 계열사의 지분율이 상승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번 지분 블록딜이 이뤄졌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에 대한 비준율 합산은 이번 블록딜로 10.00%에서 9.92%로 낮아졌다. 이에 향후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9년 만의 사법리스크 해소…본격 구조개선 기대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크게 해소된 뒤 나온 결정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약 9년간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려왔다. 특히 2020년 9월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및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동안 삼성그룹은 총수의 부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투자와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아왔다.


지난 2017년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에는 그룹 차원의 통합적인 전략 수립과 조율 기능이 약화됐다. 이 회장은 2019년 삼성전자 이사회 멤버십에서 사임했으며, 이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로 이어져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그 결과 이번 지분 매각 조치처럼 지배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 쉽게 나오기 힘들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배구조 개선 신호탄되나…지분 추가 매각 전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그룹의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주가치 제고를 목료로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3조원을 소각한 뒤 남은 7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소각해야 하기에 금융계열사의 지분 매각이 더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률에 따른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 더 큰 목표로 분석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무죄 판결은 삼성그룹이 그동안 미뤄왔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금산분리 문제는 삼성그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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