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이 2월 14일부터 지역내 14개 읍면사무소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제공=해남군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이 2월 14일부터 지역내 14개 읍면사무소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으로, 전남으로 시작으로 다음달 14일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14일부터 발급되는 1단계 지역은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춰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문인식 불가 등으로 신원확인이 어려웠던 주민들의 신원 확인도 간편하게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QR코드를 통한 발급과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발급이 있다. QR코드를 통한 발급은 실물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신청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IC칩 내장을 선택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칩 비용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만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신청·발급이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군민들의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해남서 국립부산국악원 <왔구나 연희야!> 공연
3월 6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료관람 18일부터 예매

▲해남군은 국립부산국악원 <왔구나 연희야!> 공연을 3월 6일 저녁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제공=해남군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은 국립부산국악원 <왔구나 연희야!> 공연을 3월 6일 저녁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개원한 국립부산국악원은 영남권의 특성을 살린 공연과 교육, 연구사업을 통해 전통공연예술을 계승해 나가고 있는 기관으로, '국악을 국민속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순회공연을 갖고 있다.
<왔구나 연희야!>는 동해안 지역의 오구굿에서 볼수 있는 '문굿'과 고삿소리인 '비나리' 사물놀이 '삼도농악가락' 장구춤, 판굿 등을 국립부산국악원 20여명의 단원들이 최고의 기량으로 선보인다.
영남 지역의 전통 의식과 민속 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전통 의례와 춤, 음악을 중심으로 관객들에게 전통문화의 깊이와 생동감을 전달할 예정이다.
예매는 2월 18일(화) 오후 2시부터 해남문화예술회관 누리집를 통해 예매(1인 4매) 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온라인 예매와 더불어 전화 예매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의 공연을 통해 전통 춤과 음악의 조화로운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 화합과 활기를 느끼고, 한국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 해남군의회, 제342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 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해남군의회는 14일 제342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제공=해남군의회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14일 제342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민찬혁 의원), 해남군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해남군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해남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옥 의원),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140억여원 증가한 9113억여원을 원안가결했다.
해남군의회 전체 의원은 농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근본적인 농업 정책 전환을 촉구했으며, 안전한 교통수단 확보 및 미래 교통 환경 조성에 대비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률안 제정을 건의했다.
이성옥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책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의정활동이 군민의 뜻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17일부터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1일 제342회 임시회를 최종 마무리 할 예정이다.
◇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 해남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해남군의회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이성옥 군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해남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제공=해남군의회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이성옥 군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해남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된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해남군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를 양성하고, 미래세대를 육성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4에이치활동 단체의 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옥 의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부서와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전문 영농 인재를 양성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농촌 청년들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해남군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 대표발의, 안전한 교통수단 위해 업체 관리 감독 책임 강화해야

▲해남군의회는 14일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제공=해남군의회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14일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개발·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PM과 관련된 법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2023년 PM 사고는 총 238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5년간 사망자 수는 120명으로 집계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PM과 관련한 현행 법령은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2021년 5월 13일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법률 개정 전 주의 사항에 그쳤던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보도 주행 △야간등화 장치 작동 불이행 등에는 2~10만원 범칙금이,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부분적인 법률 규정은, 증가하는 PM 수요에 따라 비례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후 처리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더구나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수 있는 시대에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써 상용될 수 있도록 단독 법률의 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2023년 5월 12일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등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임기 만료 자동 폐기 혹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의원들의 법률안 주요 내용은 △PM 인프라 구축·관리 등 종합계획 수립 △PM 도로의 지정 및 노선 지정·고시 △거치 구역의 지정·운영 및 금지·제한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의 보험 가입 의무 부과 등을 담고 있어 법률 제정을 통한 PM의 체계적 운영방안을 담고 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은 해남군 청소년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던 중 “현재 PM을 이용하는 군민의 대다수가 중·고등학생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PM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찬혁 위원장은 “PM 관련 자치법규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자치사무로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은 PM 대여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PM의 관리 및 안전 책임을 업체에 부과하는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면서 법 제정 촉구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2월 10일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중이다.
◇ 해남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촉구 건의안 채택
박상정 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및 농민 자율성 존중하는 정책 수립 촉구

▲해남군의회는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이 해남군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제공=해남군의회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는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이 해남군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전국의 벼 재배면적을 작년 대비 8만ha를 줄여 연간 쌀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41만 8000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 농가들에게 일정 재배면적 감축을 의무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축 방식으로 제시된 타작물 재배, 휴경, 농지 전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지침 없이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어 농민과 지자체의 혼란을 초래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과 판로 확보 등 모든 위험 요소를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정 의원은 “쌀 공급 과잉 문제는 국내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쌀 증가와 소비 감소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 해결에 대한 고민은 외면한 채 단순히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체 가구의 약 1/4 이상이 벼농사에 종사하며 총 1만9727ha의 벼 재배를 통해 연간 2200억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해남군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며 “2184ha의 벼 재배면적을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감축한다면 매년 약 2백억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예상돼 우리 지역 경제와 농민들의 삶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및 농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농민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 건의문 내용에 담아 앞으로도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 마련을 위해 농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민찬혁 군의원 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은둔형 외톨이 문제' 사회 전체가 관심가져야

▲해남군의회는 민찬혁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342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제공=해남군의회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민찬혁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342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 단절로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는데, 최근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위원회 구성,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자립을 위한 교육 등 지원사업,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주민의 자원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주로 담고 있다.
민찬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면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안이 우리 주변의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다시 세상과 연결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