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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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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10건 추가발표…누적 32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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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오래된 규제철폐안 1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날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23∼32호)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23∼25호의 경우 건축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으로,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또한 함께 추진된다.


24·25호는 상수도 공사 현장 관행 개선에 중점을 뒀다. 24호는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로,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제한된 상수도 공사 단가(건별 도급비 2000만원 이하, 긴급공사 3000만원 이하)를 현실화 하는 것이다.


이어 25호를 통해 과거(계약액 10% 이상 증액 시 신규 사업으로 재발주)와 달리, 올해 3월부터 70% 이상 증액할 경우 재발주하는 것으로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26·27호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적용되던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며, 28호에는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설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29∼32호는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논의가 필요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 안건도 논의했다. 시는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이용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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