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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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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1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프라 투자보다 지속가능발전에 써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9 14:44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속가능발전 별도기금 신설 필요
친환경차 증가로 세수 감소…주행거리 기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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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정태호·김종민·서왕진·염태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유류세의 70%를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시설 확충 재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 적응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지속가능발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정태호·김종민·서왕진·염태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리터당 각각 450원, 289원씩 매겨지며 유류세의 70%를 차지하는 세금이다.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0조8000억원이고, 2024년은 11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예상한 15조3000억원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환원 등을 반영해 15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5%에서 2023년 3.1%로 감소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구조와 배분 방식을 분석하며, 기존 교통시설특별회계 중심의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기후대응기금(7%) △균형발전특별회계(2%)로 사용되고 있다.


정 소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교통인프라 투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도입 이후 8차례 연장되며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일몰 연장은 불안정한 재정 운영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매겨지고 있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늘수록 세수가 줄어든다.


정 소장은 “유류 소비를 기반으로 한 조세 구조를 유지할 경우,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대비해 충전 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나,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태호 지구행동 이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는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이 환경과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장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환경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 정책의 주류로 자리 잡았지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 기금은 마련됐지만, 기후 적응(adaptation) 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를 지속가능 발전 기금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5%를 지속가능 발전 기금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기후 적응 △식량 안보 △기술 혁신 △자원 순환 △지역 균형 발전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 발전 역량 강화 등 6대 분야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예산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흩어져 있어, 예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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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정태호·김종민·서왕진·염태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운용 방향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금의 운용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전환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세수 감소와 기후 대응 실패라는 이중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세금의 배분 방식을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대응에 실질적인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신 노원구청 탄소중립 추진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 발전 기금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국세로만 운영되다 보니 정작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이제는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에 배분해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특히 “지자체가 지속가능 발전과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도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기금을 신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adaptation)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환경부가 기후 적응 및 국민 재난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진행 중이지만, 기후 대응 기금의 재정 안정성과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세수 배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세 도입 논의가 정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에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후 대응 기금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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