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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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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호텔, 포인트 악용한 ‘돈복사’ 버그 발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19 16:41

시스템 허점으로 포인트 중복 지급
네이버페이 전환으로 피해 확산 우려
“부당이득 취득 시 민·형사처벌 가능”

롯데호텔

▲조기종료된 롯데호텔의 신규가입 이벤트.

롯데호텔이 신규 회원 포인트를 중복으로 지급하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네이버페이 등으로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19일 롯데호텔의 회원 시스템에서 탈퇴 후 재가입 시에도 신규 회원 포인트가 중복 지급되는 버그가 발견됐다. 이를 알아낸 이용자 중 일부가 롯데호텔 홈페이지에 몰려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롯데호텔은 신규 회원 가입 시 1000LH포인트(약 1만원 상당)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었다. 여기에 더해 더블 포인트 프로모션을 통해 네이버페이로의 포인트 전환도 가능한 상태였다.


문제는 회원 탈퇴 후 재가입을 해도 시스템이 이를 신규 회원으로 인식해 포인트를 다시 지급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며 포인트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한때 롯데호텔 홈페이지에 1만여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몰려들어 예상 대기시간이 4시간을 넘기도 했다.


이벤트 종료 롯데호텔

▲롯데호텔 포인트 이벤트의 조기 종료를 알리는 공지.

이를 파악한 롯데호텔 측은 관련 이벤트를 조기 종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다른 결제 수단으로 우회하는 등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롯데호텔 포인트 중복 지급 사태와 관련하여, 일명 '돈복사'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생긴다. 형법상 사기죄 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도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오류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며 “이미 포인트를 사용했다면, 호텔 측에 자진 신고하고 반환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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