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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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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구멍’ 해외법인 활용에 ‘속수무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0 15:15

LS 美 자회사 상장 ‘해외법인’ 활용
국내기업만 적용되는 법 허점 이용해
해외법인 활용 간접출자 28% 증가세
재계 “30년 전 법률…개정 불가피해”

에식스솔루션즈 CI

▲에식스솔루션즈 CI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법인을 활용한 규제 우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LS그룹이 미국 자회사를 통해 국내 규제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S그룹, 해외법인 활용한 규제 우회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LS그룹의 미국 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Essex Solutions)가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한 주관사 선정에 나섰다. 이를 두고 대기업이 해외법인을 활용해 국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에식스솔루션즈는 LS㈜의 '손자회사'인 사이프러스인베스트먼트의 '손자회사'로, LS㈜의 '고손자회사'에 해당한다. 만약 이 회사가 국내 기업이었다면 공정거래법상 상장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해외법인이라는 이유로 상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LS그룹은 에식스솔루션즈 외에도 또 다른 고손자회사인 슈페리어에식스 ABL(SEBAL)의 상장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


국내 소재 지주회사의 고손자회사 두 곳이 동시에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허점 많은 공정거래법…해외법인엔 '속수무책'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허점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할 경우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기업집단의 과도한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규정은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며, 해외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해외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함으로써 이 규제를 손쉽게 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정거래법 제8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서도 해외 계열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시 자산총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 역시 기업들이 해외법인을 통해 국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실질적인 기업 규모를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규제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에서도 해외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들이 해외 상장을 통해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구조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 해외 상장을 통해 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법인 활용한 규제 우회, 새로운 '경영 트렌드'로

해외법인을 통해 법적 허점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행태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법인을 통한 간접출자 건수가 2023년 25건에서 2024년 32건으로 28% 증가했다. SK그룹(9건), 원익(4건), LX·동원(각 3건) 등 다수의 기업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법인을 통한 규제 우회가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들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해외법인 활동까지 규제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법인의 자유로운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내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 활동을 제한한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의 취지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것인데, 해외법인을 통한 규제 우회로 인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외법인 관련 규정이 제정된 뒤 제도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의 우회 전략에 취약한 구조"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외법인의 활용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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