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박규빈

kevinpark@ekn.kr

박규빈기자 기사모음




현대제철, 노조 파업에 ‘부분 직장 폐쇄’ 254억 손실 예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4 15:21

노조 “성과급, 현대차 그룹 타 계열사보다 적다”

사측 “과도한 성과급 요구·게릴라 파업 따른 것”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야간 전경. 사진=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야간 전경. 사진=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이 노동조합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게릴라 파업에 부분 직장 폐쇄에 나섰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설비 정지 등 극한의 상황에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현대제철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12시부로 당진 제철소 1·2 냉연 공장의 일부 설비에 대해 부분 직장 폐쇄를 공고했다.


대상 설비는 PL/TCM(Pickling Line/Tandem Cold Mill)으로, 냉연 강판 생산의 필수 공정 중 하나다. 해당 설비는 열연 강판의 표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냉연 강판 생산을 위한 사전 압연 작업을 담당하는데, 연속 공정의 특성상 PL/TCM이 가동되지 않으면 후속 냉연 공정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은 약 80여 명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부분 직장 폐쇄의 배경으로 노조의 반복적인 파업을 꼽았다. 지난달 21일부터 총파업과 함께 연속 공정의 일부를 제한하는 부분적·일시적 파업이 지속되면서 전체 생산 일정이 불안정해졌고, 이로 인해 조업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당진 냉연지회 노조의 PL/TCM 부분 파업으로 인해 해당 공정뿐만 아니라 냉연 전 공정의 조업이 중단돼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객사의 신뢰 하락으로 인한 경영 악화도 초래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PL/TCM 설비에 대한 방어적 목적의 직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 폐쇄 후 조합원과 외부인은 즉시 퇴거해야 하며, 폐쇄 일시 이후 회사의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노조와 사측은 성과급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6일 진행된 20차 임금·단체 협약(임단협) 교섭에서 회사 측은 기본급 400%에 500만원 상당의 경영 성과급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현대자동차 그룹 내 다른 계열사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사내 소식지를 통해 “최악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회사안을 받아들여 성과급(임금 10만 1000원, 성과급 2650만원)을 지급한 결과 적자로 전환됐다"며 “어떻게 추가적인 성과급 지급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1·2 냉연 공장 부분 직장 폐쇄 공고. 사진=독자 제공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1·2 냉연 공장 부분 직장 폐쇄 공고. 사진=독자 제공

그간 법원의 직장 폐쇄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노조의 쟁의 행위 이후 방어적 목적에서만 직장 폐쇄를 실시해야 하며,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현대제철 측은 “이번 직장 폐쇄가 노조의 쟁의 행위 이후 시작됐기에 대항성을 갖추고 있고, 회사 제시안(450%+1000만원)을 수용할 경우 적자로 전환되는 만큼 판례가 요구하는 상당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전했다.


이번 직장 폐쇄로 인해 현대제철의 생산 손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폐쇄로 약 27만톤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손실액은 약 2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제철이 최근 공시한 2024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0%, 당기순이익은 98%가 줄었다. 이 같은 실적 악화 속에서 노조의 지속적인 파업과 성과급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향후 노사 협상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현대제철의 이번 직장 폐쇄가 향후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조업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