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 중소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혁신을 목표로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에 대비해 정부가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4일 중기부는 2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공급망 ESG 혁신 프로젝트'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에 대응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규모(2027년 기준 수출액 약 2조1000억원) 이상 기업의 공급망 내 환경·사회적 영향 실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공급망 전반의 환경·사회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및 조치하고 공급망 실사 지침 이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위반기업의 명단이 공개되고, 과징금(매출액 최대 5%)이 부과된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신경제연구소와 함께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관리 공시 수준'을 공동 조사한 결과, 54개 기업만이 공급망 ESG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의 ESG 관리 활동은 기초적인 수준으로, 파트너사의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기부는 먼저 ESG 플랫폼을 활용한 진단·컨설팅에 나선다. 협력 중소기업은 원청 중소기업이 제시하는 ESG 평가지표에 따라 취약한 부분을 진단하고, 공급망 내에서 자사의 ESG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또 ESG 경영평가 전문가가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컨설팅, 인증획득 등 심층 진단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민·관 공동 전략형 ESG 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ESG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 과제 지원사업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자율적으로 모집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별 ESG 필요에 따라 EU 공급망 실사, 온실가스 검증, ESG 정보공시, 친환경 공정 컨설팅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가능하다.
중기부 측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상기업 등 대기업 설명회, 프로젝트 선정 중소기업을 추가 심사해 탄소 감축설비 도입 및 정책자금 융자 등 후속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