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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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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회장에 4005억 배상 소송…고려아연 정면 반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5 13:47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4005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및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과정에서 고려아연에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영풍 측은 25일 최 회장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는 8개 펀드에 이사회 승인 없이 약 5600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실을 불러왔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 회장 등이 2021년 2월 설립된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그니오홀딩스를 약 58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알고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부인의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 수십억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에 대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은 “기술자로서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면밀히 검토했으며,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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