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봉관 시흥시의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제정

▲이봉관 시훙시의회 의원.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는 21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8회 본회의에서 이봉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시흥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국내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심리-정서 상담, 진로 및 취업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가 지속 늘어나고 있다. 작년 시흥시의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보고서'에서도 다문화 가구원 중 자녀 비율과 외국인-외국인 가구의 학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봉관 의원은 작년 의원연구단체 '다문화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향 연구회'에 참여해 관내 이주배경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서 공무원 등과 함께 논의했다. 특히 연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정책 연구용역 등을 통해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조례 제정간담회를 열어 현장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례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과 '그밖에 국내로 이주해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봉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흥시의회, 양봉산업 육성-지원 제정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24일 양봉산업 육성-지원 제정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4일 의회 소담뜰에서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흥시 양봉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양봉농가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 김찬심 부의장,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농업정책과-동물축산과-농업기술과, 한국양봉협회 경기지회 시흥시지부 관계자 등 16명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송명권 한국양봉협회 시흥지부장은 “시흥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양봉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양봉 농축시설이 없어 생산에서 비용과 시간 소요가 크고 부산물을 만들 시설도 없어 타 시-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양봉농가가 겪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윤석경 의원은 “그동안 양봉농가가 애써온 점에 비해 지원 조례나 농축기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양봉 부산물 제품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찬심 부의장은 “농축기 등 필수시설 설치 및 시흥시 양봉센터 개소를 통해 양봉농가 환경이 나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24일 양봉산업 육성-지원 제정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은 “지원 조례 없이 부서에서 그동안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에 감사하다"며 “양봉산업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양봉산업 보호와 성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단체 육성, 관련 종사자 교육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양평군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결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제307회 임시회 폐회 선포. 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는 24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일정으로 진행한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6차 본회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 발의 조례안 4건과 양평군수 제출 조례안 4건,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건을 의결했다.
특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한 군수 제출 안건인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민희 의원 외 2인 의원의 부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 가결돼 총 10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세미원 제7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양평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제공=양평군의회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 소통과 협치로써 균형을 맞추어 갈 것"이라며 “군민 대변인으로서 열정과 성심으로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내달 4일 제30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미원 제7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의왕시의회, 2025 행정사무감사 9일간 실시 의결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25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첫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는 '2024년 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해 노선희-서창수 의원을 포함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6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 2025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창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혜숙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오는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김태흥 의원이 '한국교통대-충북대와 통합으로 교통대 의왕캠퍼스 교명 변경에 따른 우려와 대안', 한채훈 의원이 '부곡복지관 시설 개선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박현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26일부터 27일까지 안건을 심의한다. 상정된 안건은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조례안(한채훈 의원)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박혜숙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14건을 포함해 총 24건을 심의한다.

▲의왕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 시가 새롭게 도약할 중요한 시점으로 시 전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광역 철도망 구축 및 지역 인프라 확충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는 그동안 심의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 손성익 파주시의원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대표발의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재정 건전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약 2조1500억원에 달하는 파주시 재정을 효과적으로 심의-의결하고, 시의회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공동 발의해 체계적인 재정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건전재정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정 건전화 지표 개발 △재정건전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파주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시의회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이런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파주시 재정 운영이 다른 지자체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박은주 파주시의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 ' 발의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개회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완화 기준을 확대해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완화 기준을 기존 국공유지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해 전력 생산을 촉진했다.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토록 했다.
박은주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해, 조례 개정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