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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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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에 높은 투자세액공제 적용, 면세 주류 병수 제한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6 15:21

기획재정부,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하고, 수영장 강습과 헬스장 PT도 소득공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제조하는 시설도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가격·용량 제한 유지)하고, 수영장 강습 또는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26일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 시설 투자에 일반 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의 범위에 HBM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지정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4개 영역을 추가해 총 58개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시설은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 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하고,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 연수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핵심 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했을 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을 폐지하고 2리터의 용량 제한만 남기기로 했다. 가격 한도는 400달러도 그대로 유지한다.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 적용된다.


또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을 50% 내린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0.1%에서 0.05%로, 2000억원~1조원은 0.5%에서 0.25%로, 1조원 초과는 1%에서 0.5%로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시설 이용료와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또한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 방법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순자산 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 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법상 학술연구 용품 관세 감면 대상 기관에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하고,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재수출면세 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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