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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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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섬을 생태공원으로’…난지도 성공사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유치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6 15:09

파나마, 카자흐 등 초청 온실가스 국제감축 토론회

난지도 생태공원 전환 소개, “국제감축은 양국 윈윈”

“환경 건전성 강화…국제 감축 실적의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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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제는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서울 마포구의 난지도. 사진=네이버지도

온실가스 감축은 크게 국내와 국외 사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외 사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해 그 감축분을 우리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국내 감축에는 한계가 있어 국외 감축분도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가 쓰레기섬이었던 난지도를 생태공원으로 전환한 성공사례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니셔티브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파나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간다,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 대상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세계은행(World Bank),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참여하는 양국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늦추어 모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며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가진 환경 난제 해결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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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니셔티브 토론회(세미나)'에서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손 실장은 대표적 온실가스 감축 사례로 난지도 생태공원을 소개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섬지역인 난지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서울지역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됐다. 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 하수슬러지, 산업폐기물 등이 단순방식으로 매립되면서 이후 메탄가스, 침출수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 후유증을 남겼다.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난지도의 대대적인 환경정화에 나서 현재는 월드컵경기장은 물론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의 공원이 조성되면서 서울지역의 대표적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글로벌 최대의 도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감축 협력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오늘 세미나가 각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파리협정 제6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서현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 과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협력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계획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국이 국제감축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한국이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정원 한국환경공단 글로벌전략실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환경 건전성 기준안을 소개했다. 하 실장은 과거 청정개발체제(CDM)에서 일부 프로젝트가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언급하며 “파리협정 제6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국제 감축 실적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건전성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환경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감축 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협력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총 9개의 기준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추가성, 실제성, 공동의 혜택, 순 피해 방지, 누출 방지, 이중 계산 방지, 연속성, 검증 가능성, 추적 가능성이 핵심 요소로, 이를 국제 감축 사업과 시범 사업에 적용하여 환경 건전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파나마 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체결한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MOU에 이은 후속 협력으로 양국 간 환경 분야 협력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국제감축분으로 3750만톤CO2eq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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