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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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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가입하러 왔는데 ELS?”...앞으론 거점점포서만 가능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6 15:20

은행 예·적금 창구와 물리적 공간 분리
자격요건 및 경력 갖춘 전담직원만 판매

대상 고객군 아니면 투자권유 불가능
은행권 KPI ‘고객이익’ 중심 재설계

비예금상품위 판매한도 승인 월단위 단축
비대면 상품 가입할 때도 동일하게 규제

은행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은행 판매 지점을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로 제한한다.

앞으로 시중은행 전국 점포의 5~10%만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거점점포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층간을 분리하는 등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구분된 판매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ELS는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격요건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만 판매할 수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수신상품 '판매창구 분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초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전체 배상진행 계좌 16만9000건 가운데 93.8%의 동의를 완료했다.


금감원이 판매사인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은행 점포 대부분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수신상품의 판매 창구를 구분하지 않아 많은 은행 고객들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판매규제보다는 판매실적이 강조되는 판매 관행이 지속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손실위험이 큰 상품을 뜻한다.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20% 초과해 편입한 펀드나 신탁, 일임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은행권

▲은행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 판매 개선방안.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ELS 판매 지점을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로 제한한다. 거점점포는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을 갖춰야 한다. 또 ELS는 관계 규정 등에 따른 자격요건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을 가진 전담 직원만 판매 가능하다.


ELS 외 고난도 공모펀드와 같은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도 개선한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점포,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 가능하나,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해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식별장치를 두고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작년 말 기준 5대 은행 점포 수가 약 3900개인데, 이 중 5~10% 수준이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면 거점점포 숫자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이번 방안이 잘 정착되면 관련 상품을 다룰 수 있는 점포도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성향 부적합시 투자권유 금지...은행권 KPI 재설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한 금융사는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거나 성향을 분석할 때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만일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해당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약하도록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해야 한다. 금융회사도 소비자에게 투자 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1순위로 삼을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도 재설계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불완전판매 담당자, 지점장이 근무지점을 변경하면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근무지점을 변경할 때도 불이익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적합성, 적정성 평가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가 판매를 승인할 때 상품별 투자 위험을 충분히 논의, 검토하고 판매한도 승인 주기도 최소 매월 단위로 단축한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 판매한도는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판매를 허가했다가도 추후 리스크가 커지면 한도를 줄이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규정들은 비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비대면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절차는 모두 같고, 중간에 상품설명서를 설명할 때 영상통화가 필요하다는 점만 달라진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다. 법률,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등의 개정도 올해 9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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