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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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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억원 규모’ 전기차 충전기 지원사업 개시…55개 업체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26 14:26

고장 수리 유지보수 의무 이행 못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완속·급속 충전기 보조금 사업 수행업체 다음달 초 발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 다음달 중에 실시

인천국제공항 전기차 충전소 모습

▲인천국제공항 전기차 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원 규모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총 55개 업체가 올해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지원사업을 수행할 전기차 충전업체는 다음달 초에 발표된다.


올해 지원업체 수가 비교적 적어 경쟁은 덜 치열해 보이나 선정 과정이 까다로워져 선정되는 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6일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3757억원 △안전성 강화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사업 2430억원 등 총 618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증가했다. 100킬로와트(kW) 급속충전기의 보조금 지급액은 지난 2022년 2000만원에서 올해 2600만원으로 올랐다. 7kW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같은 기간 16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4일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냈다. 급속은 지난 14일, 완속은 지난 19일 모집을 마감했다.




환경부는 사업자 모집 결과를 다음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 55개 업체가 급속과 완속 사업을 신청했다. 다음달 초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급속충전사업자 28개, 완속충전사업자 40개 등 총 68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수행했다.


올해 선정 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줄게 됐다. 최근 전기차 캐즘,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충전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청 사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전사업자 선정 과정이 까다로워진 점도 한몫 한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충전기 설치사업자가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다음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한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에 공동이용로밍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충전기 업체가 회원카드 발급 시 해당 카드로 다른 충전사업자의 충전기에서 충전을 허용하는 지도 보는 것이다.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해 CCTV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높은 지역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한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올해 신청업체가 적은편인 것 같으나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감안하면 지원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영세한 전기차 충전업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 한해 사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 다만,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이 추가로 열려 충전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또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에는 지역별 브랜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별 브랜드사업이란 카페 등 편의시설과 연계한 전기차 충전시설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충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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