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철강 제품./사진=AFP/연합
정부가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라 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고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3월 4일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덤핑 조사는 3개월(최대 5개월)간의 예비조사와 이후 3∼5개월간의 본조사로 이뤄진다. 이르면 6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조사 기간에는 이해관계인, 조사 대상 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대한 질의서 조사, 현지 조사, 공청회, 이해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제철은 작년 1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이 비정상적으로 싼값에 국내로 유입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1∼11월 열연강판 수입량은 약 343만t이며, 이 가운데 중국산과 일본산이 각각 153만t, 177만t으로 전체 수입량의 96.2%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국내 유통가격이 국산 제품보다 10∼20%, 최대 30%가량 낮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은 자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에도 철강 과잉 생산을 멈추지 않고, 이를 저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등으로 밀어내고 있다.
무역위는 지난 20일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해 27.91∼38.02%의 잠정 덤핑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