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드디어 통과된 에너지 3법, 첨단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04 09:58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및'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 법안의 통과는 정치권이 현재 극한 대립 중임에도 에너지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를 받는다. 또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력망이 함께 한 묶음으로 통과한 것은 기존의 소모적인 제로섬게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 미래에 모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 첫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련 학계 역시 모두 찬성과 응원의 메시지를 곧바로 발표하였다. 5월에는 함께 학술대회를 연다고 한다.


3개 법안 모두 모두 특별법으로, 각각 송배전망이 모자라서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지역으로 보내지 못하는 문제를, 저장용량이 이미 한도를 넘어버린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를, 그리고 사업자 난립과 인허가 늦장 등으로 지지부진한 풍력발전의 문제를 해결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AI 산업의 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특별법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행정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해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국가가 기간 전력망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상당히 강력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이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임은 확실하나 전력망 설치지역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이에 특별법은 송·변전 시설 주변 주민이나 지자체에 관한 보상 조항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이를 잘 활용하여 수도권 전력 사용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리 시설에 대한 근거를 담은 법으로, 지난 2016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9년 만에 동의를 얻었다. 주요 내용으로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0년대 원자력발전이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해묵은 숙제를 이번에 여야가 해결의 물꼬를 튼 것이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로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입지 선정 소요 기간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여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지난달 21일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지난해 5월에 실무안이 만들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15년 계획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모두가 함께 지난 2월 말에 확정된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야 하겠다. 추가적인 제도의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 먼저, 최근 전력 소비가 변동이 심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입체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즉, 발전량이 많은 지역에 소비자를 유치하고나 AI를 적용한 스마트미터 등 첨단 기기의 개발과 적용,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프로슈머(prosumer) 형 재생에너지 생산 및 소비자가 생산하여 사용하는 넷미터링 제도 등을 추가하여 전력망 건설 및 예비율 유지의 필요성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10년대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제도의 근간이 되어온 RPS 제도를 보완하는 입찰제 병렬 적용, 전력 계통에 대한 민간 투자 유인 방안 마련, 전기 요금제의 다양화 및 전력망을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 등 정부는 에너지 3법과 기본계획에 더하여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십분 활용하는 미래지향적인 첨단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함께 마련하여 조속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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