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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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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격거리 규제에 막힌 태양광 리파워링···업계 “탄녹위서 해결해줘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04 13:54

해남군, 태양광 설비 교체도 개발행위 허가 사안으로 판단
이격거래 규제 해당돼 인근 주민 3분의 2 동의 요구
업계 “설치할 때도 받았는데, 부품 교체 때도 받아야 하나” 반발
높이 5m 미만 태양광 설비는 축조 신고 대상도 아냐
지자체, 주민 민원 감당 못해…“대통령 직속 탄녹위가 해결해야”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태양광 설비의 부품교체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사업처럼 취급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으라 하니 납득가지 않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 20년 가까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던 최 모씨는 보유한 태양광 발전소의 구형 모듈과 구조물을 신형으로 바꾸는 '리파워링'을 계획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신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규정하는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막혔다. 최 씨에 따르면 해남군에서는 마을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는 태양광 발전소를 해당 부지에 처음 설치할 때도 주민동의를 받느라 고생했는데 부품 교체를 한다고 또 주민동의를 받으라 하니 당황스럽기만 하다.


5m 넘지 않는 태양광 신고 대상 아닌데···주민 민원에 사업 막는 지자체

4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노후된 부품을 교체해 발전효율을 높이는 '리파워링' 작업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막히는 사례가 호남지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비교적 태양광 사업에 친화적으로 알려진 호남지역에서도 주민들 민원을 못 이겨 사업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구역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지 혹은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주민들로부터 태양광 빛반사, 전자파, 풍력발전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받자 2016년부터 이격거래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총 13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상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리파워링을 한다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사업자들은 높이 5m 미만 태양광 사업에 대한 리파워링은 법적으로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축법 시행령 118조 제1항 및 11호에서는 높이 5m를 넘는 태양광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축조 시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로 규정, 즉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높이 5m가 넘지 않는 태양광은 축조 시 신고해야 할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양광 업계는 법제처에 민원을 넣어 지난해 6월 이같은 법령해석을 받았다. 업계는 법제처 해석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높이 5m 미만 태양광 설비는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리파워링을 유지관리로 보도록 법제처와 공통된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지난해 1월 요청했다.


이들은 국토부에서 높이 5m 미만 태양광 설비의 리파워링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만 해주면 지자체에서 국토부 해석을 따라올 것이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태양광 리파워링 용량 두배 늘릴 수 있어"···탄녹위서 해결 나서야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리파워링 사업은 부지 확장 없이 설비용량을 3~4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 20년 동안 태양광 셀의 효율이 2배 가까이 향상한 덕분이다.


새로운 토지 없이도 태양광 설비용량을 대폭 늘릴 수 있어 정부의 태양광 보급목표 달성에도 쏠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받았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참여한 태양광 사업을 리파워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진입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다. FIT는 RPS 이전에 시행되던 제도로, 구형 태양광 사업을 리파워링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태협은 태양광 리파워링은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태양광 리파워링은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며 “탄녹위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한다면 사업자들이 리파워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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