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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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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73명 월급 16억 떼 먹는 등 상습 체불 89곳 ‘철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05 13:46
임금체불 항의 시위

▲임금체불 항의 시위

작년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89곳이 고용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 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숨겨진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 중 75개소,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 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한장애인다수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38개소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으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부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이달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사업장 감독을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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