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간 기업결합(M&A)에 따라 양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운임 등에 대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M&A에 따른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맺은 업무협약을 보면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돼 있다. 5개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이다.
구체적으로 운임·공급좌석 모니터링 및 서비스질 제고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합리적인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이후 제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시각·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효과적인 시정조치 이행 및 이행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해외에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등과 관련해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타 협의된 사항, 이행감독에 필요한 항공운송시장 현황 등의 자료 제공 및 이행감독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이날 함께 열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달라"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한항공에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행감독위원회는 대한항공과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