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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尹대통령 구속취소는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유감 표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07 22:09
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 제공=수원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되길 바랍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글에서 “절차적 실수라는 변명을 과연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요"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온 국민이 비상계엄의 공포에 떨며,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에 따라 경제는 무너졌고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이 모든 고통의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대범죄 피의자"라며 “구속 취소가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불법 계엄과 내란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흔들림 없이 신속히 탄핵인용을 결정해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로 인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종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늘어나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할 경우 가령 1일 오후 2시에 수사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2일 오후 1시에 검찰청에 반환하면 법원에 수사서류가 있었던 시간이 23시간인 경우에도 2일(48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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