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근거는 '감사원이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라는 점에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란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과연 그런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간부 자녀들의 경력직 특혜채용 의혹에서 비롯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자체감사를 통해 5급 이상 간부들의 자녀에 대한 경력채용을 점검하고,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선관위는 이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실시된 선관위의 모든 경력채용에서 다양한 비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주장도 나왔고, 심사위원 부당 위촉이나 심사결과의 수정 등 공무원 인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비리가 발견됐다. 과연 누가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했는가.
선거관리는 본래 내무부의 업무였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해져 1962년 제5차 개헌 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 됐다. 그러나 감사원법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선관위는 포함하지 않았다(제24조③항). 선관위도 헌법기관인데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감사원의 감찰대상에 포함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는 이 조항을 아무 근거도 없이 '예시적 규정'으로 오독했다. 이는 헌재가 사실상의 입법권을 행사한 것으로 심각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행정의 기본 원리를 고려해도 이번 헌재의 결정은 심각한 오판이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모든 조직이나 활동은 반드시 공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민간조직도 한 푼이라도 세금을 쓰면 예외 없이 통제 대상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옳다면 막대한 세금을 쓰는 선관위가 공적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결과, 선관위는 자기들끼리 지위를 세습하는 '가족회사'가 되고 말았다. 헌재는 실정법의 규정을 오독하고 행정의 기본 원리까지 무시하면서 선관위를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었다. 무슨 의도가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가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어도 공적 통제를 받는 것이란다. 정말 그런가. 국회의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사실상 시늉만 내는 것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자료 요구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 일쑤였다. 만일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에 의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선관위의 온갖 채용 비리나 부실한 선거관리는 왜 발생했나.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 10년간 진행된 모든 경력채용에서 예외 없이 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예 통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회가 있으니 공적 통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헌재가 법의 해석을 넘어 만들어 가면서까지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채용 비리나 각종 인사부정을 넘어 부정선거 의혹 규명 요구로부터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것인가? 선관위를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