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르면 올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간병·건강관리 서비스로 활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험사·대리점협회·학계·전문가 등도 참석했다.
유동화를 위해서는 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고,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다수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규모는 11조9000억원(약 33만9000건)으로 추정된다.
연금형 상품 선택이 월 지급 규모는 200% 안팎이 될 전망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금액을 수령 가능하다.
보험사 제휴 서비스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택하거나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에 유동화 금액을 넣고 입소비용 일부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암·뇌출혈·심근경색을 비롯한 질환에 대해 전담 간호사를 배정, 투약과 식이요법 상담 및 입원 수속 대행을 하는 방식도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금융당국과 업계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소비자보호를 비롯한 세부 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와 유동화시 수령액-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취소권 부여를 포함해 가입 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점을 두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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