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전기차 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올해 전기차 충전소 보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기차 충전사업의 1년 농사를 결정짓는 보조금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수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업계가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려놓은 환경부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1일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은 12개, 완속은 17개가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선정된 사업자 수보다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은 28개, 완속은 40개가 선정됐었다.

▲올해 전기차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에 선정된 사업수행기관 목록.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업계는 충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 중인 업체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완속 충전시장 업계 상위 3위권 업체인 GS차지비, 에버온, 파워큐브가 모두 사업수행기관 선정에서 탈락했다. 상위 10위권 기업 중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LG유플러스 볼트업 △휴맥스이브이 △플러그링크 △한국전자금융 △이지차저 뿐이다.
급속에서는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외 민간기업 중 점유율 1위인 채비가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되지 못했다. 채비의 뒤를 이어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SK일렉링크와 이브이시스는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됐다. 급속은 완속보다는 비교적 선전한 셈이다.
환경부는 매년 초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이들의 사업능력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겨 총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그해 동안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충전가격 증가 등으로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충전업계는 이번에 상위권들이 대거 탈락한 원인으로 충전기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업체 6개가 제외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감에서는 전기차 충전업체 6개가 총 6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6개 업체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사업수행기관을 평가하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에 최대 8점을 감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이 충전기 공동이용(로밍서비스)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밍서비스란 업체가 회원들에게 다른 업체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올해 사업수행기관 선정평가에서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은 충전기 공동이용 체결 협약 규모와 공동이용 평균요금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해 총 10점을 부여했다. 즉 회원들이 다른 전기차 충전기를 쓰더라도 차별을 과하게 주지 말라는 의미다.
올해 충전시설 보조금이 상향되면서 업체 선정 기준은 더 엄격해지는 모습이다.
다만, 환경부는 올해 워낙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된 사업자 수가 적다 보니 이달 중으로 2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한 충전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수행기관이 너무 적으면 충전시설 보급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이 로밍서비스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면서 사업수행기관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업체들이 2차 공고에 선정되려면 로밍서비스 구축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에 연류된 업체들은 경찰 수사 결과 무죄가 나온다면 다시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