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수현 기후에너지부 기자
최근 기후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 포스코의 고로 개수, 삼성전자의 용인 국가산단 LNG 발전 계획 등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전까지는 정부의 미온적인 기후 대응을 문제 삼았다면, 이제는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도 법정으로 불려가고 있다.
하지만 기후소송의 진짜 가해자는 누구일까?
소송이 겨냥하는 대상은 분명하다.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과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정부다. 가스공사는 7500억원을 투자해 해외에서 신규 가스전을 개발하려 하고, 포스코는 석탄 기반 철강 생산을 유지하며 탄소 배출을 줄일 계획이 없어 보인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국가산단 역시 LNG 발전을 기반으로 해 재생에너지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됐지만 기후대응 목표는 여전히 느슨하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와 기후활동가들은 이제 탄소 다배출 기업을 향해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책임이 오로지 정부와 기업한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석탄과 가스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한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과 편리한 생활을 원하면서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구조가 지속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기후위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유는 특정 기업이나 정부 정책 때문만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은 구조적이고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기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외면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판매될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지만, 시민들의 강한 요구가 없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동력이 부족하다.
기후소송은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법정 싸움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후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다. 기후위기의 가해자는 법정에 서 있는 정부와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고 사회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주저하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