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 발전기의 모습.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숨통을 터준다. 전력판매계약인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사업자의 최종계약 체결기한을 연장해주면서다.
일부 해상풍력 사업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등으로 정세가 혼란스럽자 투자유치를 받기 어려워져 고정가격계약 낙찰 이후에도 최종계약을 체결하는데 주저하고 있었다.
13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받는다.
개정 주요 내용은 풍력고정가격계약 낙찰 이후 최종계약 체결기한을 낙찰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준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여러 발전공기업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면 체결기한을 4개월로 한다. 1회 한정으로 최대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얼마큼 해줄지는 풍력입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안 대로가면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고정가격계약 낙찰 후 최대 7개월까지 안에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원래는 2개월안에 최종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최대 5개월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풍력고정가격계약이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와 각각 전력, REC를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에너지공단은 매년 1~2회 풍력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모집한다.
현재는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사업자는 2개월 안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요자인 대규모 발전사와 REC 거래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계약 체결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낙찰금액이 일부 깎이는 패널티를 받는다.
계약 체결 후에는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중 하나인 사용전검사를 78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일부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계약체결기한이 짧고 유연성이 없다는 문제를 토로해왔다.
많게는 수조원이나 들어가는 해상풍력 사업이다 보니 투자유치 등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아직 탄핵정국이 끝나지 않아 해외투자사들은 투자를 하기 꺼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 낙찰 이후에 시간을 더 벌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공단은 개정 사유에 대해 “체결기간 연장을 통한 공급의무자, 풍력 선정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계약이행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 보급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을 추진 중인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계약체결기한을 늘려준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한다"며 “아직 국내 정세가 안정되지는 않았기에 투자유치에 여전히 어려운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