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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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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민주당 의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14 14:23

환경부 기후위기와 산업부 에너지 정책 통합 다뤄
민주당 20대 대선과 22대 총선때도 공약으로 제시
조기 대선 시 법안 통과 탄력 기대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정부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해서 다루는 '기후에너지부' 부처 신설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 의원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후에너지부는 민주당 등 야당이 20대 대선과 22대 총선때부터 공약으로 제안하던 정부 조직 구성 안이다.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이 분리돼 있어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법안 발의가 추진됐다.


민주당에서는 기후와 산업을 합친 기후경제부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은 산업보다는 영역이 좁은 에너지만을 기후와 합치는 것으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기후에너지부 신설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성무 의원 법안에는 기후에너지부를 중앙부처로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부, 기상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하고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직 정비를 완료해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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