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홈플러스 상태에 대해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는 1∼2월 중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다. 잔여 대금은 순차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정산과 관련해 큰 문제는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 13일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791억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32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로 향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처럼 오프라인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원 플러스 원' 판촉 등 홈플러스의 갑질 의혹이 있다" 지적에 한 위원장은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현황과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앞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