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되고 국세기본법 일부 내용이 개정된다. 지난 12일 발표한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신설된다. 다만 최대 30억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우회상속을 막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에는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는 비교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정부는 4월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