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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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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총리 탄핵 24일 선고…“尹 파면 여부 가늠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20 16:24

20일 오후 통보...‘내란혐의’ 첫 사법적 판단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먼저 결정할 전망이다. 오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헌재는 20일 오후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었고, 13일 후인 12월 27일 권한대행인 한 총리도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탄핵 소추했었다.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소추 사유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먼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 기일을 통보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 시킬 경우 권한을 대행할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먼저 결정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정치적 고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당초 이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20일 오후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는 상태다. 헌재 안팎에선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이견이 커서 조율되지 않고 있거나, 합의는 됐어도 세부적인 내용을 가다듬고 조율하느라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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