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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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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년 이상 노후주택·복지시설에 ‘녹슨 수도관’ 교체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21 08:56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유 주택, 공사비 100% 지원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21일 올해 총 1만5천 세대(개소)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2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개소)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원이고 지원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90%, 85㎡(약 25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80%, 130㎡(약 40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70%를 지원하지만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2일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후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면적 85㎡~130㎡ 노후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이 30%에서 70%로 상향돼 보다 더 많은 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하며 도내 모든 시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세대를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녹슨 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현재 시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만큼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6만 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으며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3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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