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 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공정거래·약관·하도급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른바 '을'로 불리는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4041건이었다.
이는 전년(3481건) 대비 16% 증가했으며 2년전인 2846건보다는 42%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접수 건수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1372건) 대비 423건 증가해 31% 늘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229건에서 333건으로 45% 대폭 증가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339건) 대비 35% 증가했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140건에서 221건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가장 많이 접수됐음 총 584건 중 143건(24%)에 이른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선 전년도(1044건) 대비 6% 증가했다. 이 중 건설하도급 분야는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전 대비 34%로 대폭 증가했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작년 처리 건수도 3840건으로 전년(3151건) 대비 22% 늘었다. 그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도(1278건) 대비 13% 증가했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6억2000만원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조2880억6000만원이었다.
조정원은 올해에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그간 쌓아온 조정 사례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중소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를 강화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