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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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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50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24 08:18

해외시장 개척지원‧수출기업 안전망 강화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4일 관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일반형, 중소Plus형),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에 가입한 기업은 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기수출보험(일반형)은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중소Plus형은 수입국의 위험 등 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계약자가 돼 관내 기업들이 함께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선적 전 보증은 수출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선적 후 보증은 수출채권 매입 시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총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5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 게시판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총 113개 기업에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들의 수출 안전망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 2025년 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 실시

한편 시는 24일 내달까지 수정구 '시흥2지구', 중원구 '상대원2지구', 분당구 '궁내2지구' 등 총 573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마모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진 종이 지적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측량해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국비 약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내달까지 일필지(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법적 단위)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측량은 각 필지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 모든 측량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토지소유자의 별도 부담은 없다. 측량 과정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도 병행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필지 측량과 함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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