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의 표적에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대로 모든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무역적자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표적화된 관세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오는 4월 2일 발효할 상호 관세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지정하며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한 상호 관세는 물론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도 동시에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품목별 관세는 4월 2일에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행정부 관리자가 WSJ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문제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 또한 앞날이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상호 관세부터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상호 관세 대상이 되지만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들은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매길 가능성이 거론됐다.
한 소식통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언급한 '더티 15'에 높은 관세율로 큰 타격을 입히고 다른 국가들도 완만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앞서 베선트 재무 장관은 지난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의 대상과 관련해 “우리가 '더티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티 15는 전체 국가의 15% 가량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를 일컫는다. 구체적인 국가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는 표적이 되는 국가들은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과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로 연방 관보에 게재한 목록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목록엔 주요 20개국(G20),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WSJ는 “트럼프 행정부의 '더티 15' 접근법은 상호 관세가 처음으로 언급됐던 지난 2월과 비교하면 범위가 줄어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계획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에게 대한 관세를 수십년 만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경제 권한을 사용해 표적화된 상호 관세를 4월 2일 발표 즉시 발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상호 관세 면제 또한 기대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측이다.
최근 백악관과 부문별 관세에 대해 논의했던 업계 관계자들은 예외 조항에 대한 작은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다며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았고, 한 관계자는 관세에 예외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일부 로비스트들은 고객들에게 직접 백악관이나 상무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보라고 조언하고 있으며, 향후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제조시설을 이전할 수 있다면 관세 유예를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은 “현재 면제를 약속해주면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가 향후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며 “한번 허용하면 모든 국가들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결정을) 바꾸지 않겠지만 유연성은 중요한 단어"라며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지만 유연성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