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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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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퇴직직원, 7년간 785억 부당대출...금감원 “수사기관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25 13:21

다수 금융사, 이해관계자 관여 부당거래 적발
기업은행, 사고 은폐·축소...금감원에 허위보고

빗썸, 전·현직 임원과 부적정 사택 계약체결
농협조합, 5년간 1083억 규모 부당대출 실행

금감원 “범죄혐의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
“각 금융사도 사고예방 책무구조도 반영해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IBK기업은행, 농협조합 등 다수의 금융사에서 전·현직 임직원, 배우자·친인척, 거래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된 부당거래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금융사고 등 부당한 거래를 인지하고도, 평판 저하 등을 우려해 사고 축소·은폐를 시도했으며, 금융감독원에 허위·축소 보고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고,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 규모 적발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 자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에서는 부당대출 882억원·52건, 부당 점포개설 등이 적발됐다.


기업은행 퇴직직원 A씨는 기업은행 직원인 배우자(심사역),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및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과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년간 785억원, 51건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했다. 대출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공모, 묵인하는 식이었다. 부당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다수가 금품 및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기업은행 퇴직직원의 부당 점포개설 관련 흐름

▲기업은행 퇴직직원의 부당 점포개설 관련 흐름.(자료=금감원)

A씨는 본인 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임대차)시키고자 기업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을 했고, 실무직원 반대에도 해당 임원의 4차례 재검토 지시 등을 거쳐 점포를 입점시켰다.


이해상충 등 관련 부당거래를 적발, 조치할 책임이 있는 기업은행의 해당 부서 두 곳은 지난해 8월 퇴직직원과 입행동기 등 관련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체조사를 통해 다수 지점 및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금품수수 등 금융사고를 인지했다. 그러나 금품수수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한 부서가 부당대출 관련 조사를 실시한 또 다른 부서에 혐의 조사 내용을 전달하지 않아 금감원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와중에 부당대출 조사를 담당한 부서는 지난해 11월 'ㄱ지점 여신 관련 검사방안 등 검토결과'라는 별도 문건을 마련해 사고 은폐·축소를 시도했다. 부서는 해당 문건 내용을 실제로 실행한 후 지난해 12월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허위, 축소, 지연 보고했다. 금감원 검사기간 중인 올해 1월에는 부서장 지시로 직원 6명이 271개 파일 및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농협조합 법무사 사무장, 5년간 1083억 부당대출 실행

농협조합에서는 10년 이상 등기업무를 담당하던 법무사 사무장 M씨가 조합 임직원들과의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서 변조 등 수법을 동원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92건, 1083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되도록 했다. 해당 조합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는데도, 대출심사 시 계약서 원본·계약금 영수증·실거래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의 사택 계약 등 관련 흐름.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의 사택 계약 등 관련 흐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과 부적정하게 사택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빗썸은 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 4인에게 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의 고가의 사택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현직임원 K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본인 사용 목적의 고가 사택(임차보증금 30억원) 제공을 스스로 결정했다.


현재 빗썸 고문인 전직임원 L씨는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해 빗썸이 L씨에게 보증금 11억원을 지급했다. L씨는 이를 분양 잔금 납부에 사용했고, 해당 주택을 빗썸에 사택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제3자에 임대해 보증금 28억원을 수취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올해 1월, 2월 중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고 필요시 추가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나타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2분기까지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 등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보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등의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각 금융회사도 이번 검사결과를 참고해 이해관계자 및 거래처 관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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