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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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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흥국화재, 산불 피해지역 고객 위한 금융지원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25 14:14

보험료 납입·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사고보험금 ‘신속 지급’

흥국생명

▲흥국금융가족 CI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생명·흥국화재가 산불 피해 지역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양사는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6개월), 사고보험금 신속지급, 제지급금 신속지급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보험계약 대출이자 감면(6개월)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거주 고객 중 산불 피해를 입은 고객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은 4월말까지 신청 가능하다"며 “각 사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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